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에 112명 추가…총 2127명 인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제품생산 기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에 112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서울역 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과 폐렴 48명 등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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