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日전범기업 압류자산 매각 신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판결 이행을 하지 않자 피해자 측이 압류 자산 매각을 신청했다.

1일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단)은 법원에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일본제철로부터 액면가 9억7000만원어치의 '피엔알' 주식을, 후지코시로부터 액면가 7억6500만원어치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을 압류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이 이 압류자산 매각을 신청한 것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들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단의 이번 신청으로 법원은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과 심문 등을 거쳐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대리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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