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MD' 재판, 변호인 선임 못해 또 연기

구속 피고인이라 변호인 없이 재판 못해

재판부 "다음 달 10일까지 선임 못하면 국선 선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버닝썬' 관련자 중 처음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의 MD(영업 담당자) 조모(28)씨의 재판이 또 연기됐다. 조씨는 이미 이달 3일 같은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라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하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도 된다"며 "지난번에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조씨는 "바깥에 가족이 어머니밖에 없어 일이 더디게 진행돼 죄송하다"며 "금액부분에서도 사정이 있어 다시 기일을 늦춰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정리했다.

조씨는 서울시 강남 클럽 '버닝썬' MD로 일하면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 사건'은 폭행 사건에서 시작돼 성범죄와 마약,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또 정준영·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돼 파장을 일으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