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이자 의원 성추행' 문희상 국회의장 사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앞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맡아서 조사한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임 의원은 지난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임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과 임이자 의원, 송석준 의원 등은 소장 제출 전 국회에서 "문 의장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윤리위원회에 접수 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장은 모든 동료 의원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임에도 문 의장은 임이자 의원에 대해 수치감을 불러 일으키고 모욕을 주고 함부로 대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모욕과 동료 의원에 대한 능멸, 여성에 대한 폭행"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지난 24일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허가를 막아달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임 의원의 양 볼을 두 손으로 감쌌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성희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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