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근로자의 날 골프치면 평일요금 적용'

골프 고수가 되기 위해선 완벽한 피니시를 취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40대 남성 A씨는 작년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B골프장을 이용했다가 업체와 시비가 붙었다. B골프장이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골프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당시 홈페이지에는 ▲평일 ▲토요일·공휴일 ▲일요일 요금만 구분돼 있을 뿐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는 없었다. 이에 A씨는 평일 요금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근로자의 날에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공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비자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29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골프장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권익을 대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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