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던 40대 '물소리 시끄럽다' 이웃에 흉기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을 붙잡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5시56분께 옆집을 찾아가 피해자 B(57)씨의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에서 들려오는 물 소리가 거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수년 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A씨와 남편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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