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채이배 “한국당 의원들, 얘기 좀 하자더니 문 막아”

“사보임, 질병 등은 하나의 예시 규정일 뿐”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자신의 의원실에 6시간동안 감금당했던 것과 관련해 “아침 일찍 한국당 의원들이 찾아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10시쯤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못 나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저도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힘을 썼고 그때부터 몸싸움이 시작됐다”며 “그 다음부터는 한국당 의원들이 저희 방에 있는 소파로 문을 다 막고 절대 밖에서 열리지 않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분들은 진짜 감금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강하게 말하는데, 저는 동료 의원들이고 그분들도 현재 그런 자신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했었다”며 “막판에는 아예 회의 가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 심해서 결국 (112와 119에) 신고까지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회법상 임시회기 중에 의원의 질병 등을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돼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며 “질병 등은 하나의 예시 규정일 뿐이고, 원내대표가 사보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검경수사권·공수처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을 해왔고 저희가 의총에서 추인을 했다”며 “그 추인된 내용을 당연히 원내대표로서는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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