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 5030 설계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 최대속도 시속 50㎞ 이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체계적인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법규의 정착을 위해 ‘5030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도시의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어 지역의 경찰 및 행정기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매뉴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각 국토사무소,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돼 4~5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지난 4월 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낮아진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10월부터는 개정된 법을 앞서 적용해 시내의 모든 구간에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2017년 9월부터 영도구 전체의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해 보행사망자 37.5%, 심야사고 42.2% 감소 효과를 거뒀다.

권병윤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 수가 2018년에 전년대비 11.2% 감소한 것은 안전속도5030 정책의 영향이 크다"면서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속도 하향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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