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기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셀프 기부' 논란으로 금융감독원장에서 물러난 김기식 전 원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당시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피고인이 정책연구, 정치 활동을 위해 결성된 현역 의원 모임에 기부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으며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 또는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김 전 원장의 '셀프 후원' 논란은 작년 4월 김 전 원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되며 불거졌다. 청와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김 전 원장은 2주 만에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전 원장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김 전 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며 "정치자금 중 남은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라는 단체에 연구기금용으로 낸 것이 과연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좋은미래'는 2014년께 정치 활동,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단체"라며 기부금 용처가 정치 활동 외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 측은 '더좋은미래' 소속 우상호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증인 신문이 국회 회기 중인 6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재판부 지적에 증인 신문 대신 우 의원의 의견서나 진술서 제출로 대체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전 원장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은 선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 제가 소속돼 있는 정치조직에 회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공판은 6월 3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