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143개…전년比 7개 줄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1분기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3개로 전년 동기(150개) 대비 7개 줄어든 곳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이 같이 공개했다.

올해 1분기 동안 씨엔파이너스와 매니스, 에이뉴힐, 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영리빙코리아, 노블제이 등 총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세븐포인투와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스코리아 등 3개사는 폐업했다. 또 디제이넷과 아바, 모태로 등 3개사는 관할 시·도 직권으로 말소처리됐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관할 시·도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는 환불처리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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