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약 짓고 5800만원, 고객 진단서 도용…보험 잘 아는 설계사 사기 백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보험설계사 A씨와 B씨는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해 한의원에서 보약을 조제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한 '사무장 한의원'에서 보약 처방을 침구 치료 및 약물 치료로 둔갑시켜 가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해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5개 보험사로부터 71회에 걸쳐 585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18곳 소속 24명의 보험설계사 보험 사기를 적발하고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 제재를 최근 내렸다. 보험을 잘 아는 설계사들이 직접 사기꾼이 된 사례들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질병이나 부상을 부풀려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었다. 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사고를 당한 후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42일간이나 입원했으며 한약을 투여받은 후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6개 보험사로부터 1032만원을 편취했다.

그런가하면 비타민 혼합 영양주사, 이른바 '칵테일 주사'를 맞아놓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자동차 사고를 꾸미는 사기 역시 다수 적발됐다.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는 운전 중 고의로 급정거해놓고 사고 때문에 허리를 다쳐 입원한 것처럼 속여 742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가짜 사고를 내서 746만원을 타냈다.

고객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7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받은 진단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미리 준비했던 의사의 도장을 날인해 위조하는 수법으로 7개 보험사로부터 1769만원을 편취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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