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허용 해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가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인권위는 23일 "국회의장에게 재정신청사건에서 재정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역시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 재정신청 남발 등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재정신청인의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재정신청사건의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열람복사의 구체적 제한 사유와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도 피의자의 사생활 및 수사의 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금태섭 의원 외 국회의원 10인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감안해 국회의장에게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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