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유통' 혐의 버닝썬 MD 애나 영장 기각

"마약 투약은 인정되나 유통 혐의 소명 부족"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A 씨(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MD(영업 담당자) A씨(일명 '애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A씨가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A씨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한 A씨는 VIP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직접 마약을 유통했느냐",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진행됐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이날 밤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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