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5만 9776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내달 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처리 절차는 의견서에 명시된 해당 필지를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 지가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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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팀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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