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티앤, '감사서 끝내 미제출…상장폐지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에이앤티앤는 15일 "지난 5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 이날 이번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 및 공시했으며, 이에 따라 동사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게 됐음을 알린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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