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숨은 공신 ‘LTE 연동기술’

5G-LTE 연동기술 관련 연도·출원인별 출원 현황자료.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 3일 오후 11시. 한국이 세계 최초의 ‘5G 상용 서비스 국가’로 올라섰다. 이면에 우리나라는 국내 모든 지역에 5G망이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5G 상용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5G망 구축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LTE망을 이용, 5G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른바 ‘5G-LTE 연동기술’이 개발된 덕분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5G-LTE 연동기술은 ▲5G 기지국과 LTE 기지국을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이중 연결기술 ▲5G와 LTE가 동일한 주파수를 공유하는 공존기술 등으로 세분된다.

5G-LTE 연동에 관한 이들 기술은 5G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이 시작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6건의 특허가 출원되기도 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4건, 2017년 165건, 2018년 87건 등의 특허출원 현황을 보인다.

2016년을 시작으로 연동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늘어난 것은 통신업계가 전국에 5G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LTE망을 활용해 5G 서비스가 공백 없이 제공될 수 있게 한다는 업계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물로 풀이된다.

5G와 LTE 간의 이중 연결 기술 사례. 단말에 전송하는 데이터가 LTE 기지국에서 분할되는 방식 등. 특허청 제공

실제 이 무렵 국내외 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LTE와 연동될 수 있는 5G장비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장비 제조사 역시 2026년 기준 최대 1조 1588억 달러로 예상되는 5G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5G-LTE 연동 기술에 관심 갖게 됐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다만 2018년 특허출원 건수는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출원 건 중 다수가 아직 국내 단계로 진입하지 않거나 출원 후 미공개건으로 남았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2016년~2018년 출원인별 동향에선 대기업(75.4%)의 출원비중이 가장 높고 외국 기업(12.3%), 연구소(9.4%), 중소기업(2.9%) 등이 뒤를 이었다.

5G 기술은 기술난이도와 특성상 출원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와중에 국내 대기업은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논의된 5G-LTE 연동 기술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정성중 통신네트워크심사팀장은 “5G-LTE 연동기술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5G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다”며 “5G와 LTE가 향후 수년간 공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은 앞으로도 더 활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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