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빠르면 이달 추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상반기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이달에도 특사경을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10명 안에서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방검찰청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사법경찰관법 개정 시점인 2015년 8월 이후 4년간 추천 사례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고발·통보)을 결정한 뒤 검찰이 수사하지만, 특사경 수사 때는 증선위를 뛰어넘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게 된다.

이번에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에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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