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축구장 유세 논란' 경남FC '한국당은 법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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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축구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징계 위기에 처한 경남FC가 황 대표 측의 사과와 도의적·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경남F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단 임직원이 황 대표 측에 정당명과 기호, 후보자 이름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징계를 받을 경우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단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 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황 대표 측의 입장권 검표 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는 것. 그런데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 즉 황 대표 측이 구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일부 유세원들과 경호원이 실랑이를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경남FC 측은 "구단 직원들이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고 만류했지만 '그럼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무시했다"고 했다.

만약 구단 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황 대표 측의 주장이 거짓이 되는 셈이다.

한편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있다.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지침에는 '정당 이름과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고, 피켓과 현수막, 어깨띠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과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는 구체적 조항도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 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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