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구 금고 지정 관련 본안소송 수행 총력

광산구청사 전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27일 구 금고 지정과 관련해 A은행이 제기한 “금고지정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금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광산구는 구 금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재심의 및 재선정(이하 재심의 등) 절차를 추진하고자 법률적인 검토를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금고 선정을 희망한 3개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일방적인 조건만을 제시하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재심의 등이 무산된 바 있다.

심지어, A은행은 심의·평가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심의평가표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광산구의 금고 지정이 잘못됐다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광산구는 3개 은행이 참여하지 않는 재심의 등은 A은행이 제기한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불러 올 여지가 있고, 제2금고에 선정된 B은행이 제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제2금고에 대한 재심의 등을 금지함에 따라 더 이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유출 건에 대한 2019년 3월 25일자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에서 심의위원 명단유출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구 금고 선정에 대한 심의 절차나 평가가 무효일 만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은행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애꿎은 주민들이 구청 행정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9년 5월말까지 금고 약정체결을 연장해 정상적으로 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며, “구 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관련 금융기관의 입장변경, 제1, 2금고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 만큼, 현재로서는 본안소송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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