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기간 D-47임종헌 재판 '지연전략…우려스럽다'

임종헌 USB 증거능력 부정에…檢 "이미 영장심사 때 증거능력 인정받아"
"삼성바이오 수사 상황 진척 있어…압수물 분석과 주요 관계자 수사 병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이 재차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하지만 피고인의 계속된 지연전략 때문에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돼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이어 “임 전 차장 측에서 재판부의 재판 일정 지적에 반발하면서 변호인 10명 일괄사퇴 시켰다”면서 “수개월 동안 있던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동의하기로 했던 것을 아무 말 없이 뒤집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현재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를 증명하기 위해 20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증거동의 하기로 한 내용을 뒤집어 증인을 200명이나 불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구속기간이 사실상 1달 남았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5월13일이고, 이날 기준으로 47일 남았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구속재판에서 구속이 2달도 안남은 시점까지 증인심문을 한번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일정대로라면 증인들 다 출석해도 여러 재판 가운데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개입’ 부분은 증인심문을 못 끝내고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다”고 우려했다.

전날 열린 공판기일에서 임 전 차장은 자신의 USB를 검찰이 압수하는 과정에서 위법함이 있었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의 USB는 검찰이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차장이 근무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확보했고, 이 USB에는 법원행정처 관련 문건 8000여개가 들어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당사자 진술에 의해 은닉·보관된 장소로 명시돼 있었고, 피고인 본인이 USB를 꺼내 줬다”며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의 문제제기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나왔던 말인데 결국 증거능력을 인정한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두 번째 압수수색 이후 확보된 객관적 자료분석과 주요 관련자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당시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진척됐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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