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개 소송' 퍼듀제약, 美오클라호마주와 3000억원에 합의

마약성 진통제 제조사 퍼듀제약, 첫 소송 합의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케팅을 펼쳐 대규모 소송에 직면한 미국 제약회사 퍼듀제약이 미 오클라호마주(州)와 합의를 이뤄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퍼듀제약이 오클라호마주 법무부 장관과 2억7000만달러(약 3062억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퍼듀제약은 현재 약 1600개의 소송에 직면해 있는데, 이 중 첫 번째로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퍼듀제약이 낸 기금의 대부분은 국가 중독센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퍼듀제약을 고소한 미국의 주는 약 37개에 달한다. 오피오이드 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5월28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관심을 모았었다.

거액의 소송에 직면한 퍼듀제약은 파산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WSJ는 퍼듀제약이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시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연기되거나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파산보호신청이 승인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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