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운행 근거 마련, 자율주행셔틀 고속도로 허용…도로교통법 개정

자율주행셔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노면전차(트램)’ 운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오는 28일 노면전차의 정의와 운행 규정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로 유럽·일본 등 해외에서는 관광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노면전차 운전자 등에게 법령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산업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활용되는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으면 고속도로 내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운전면허 일반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전환할 때 기존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 기준을 70%에서 60%로 하향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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