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남편 살해 한 50대 여성, 징역 7년 선고

그래픽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56)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자택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4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왔다”며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죄질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2년 동안 피해자와 부부관계를 이어온 A씨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은 행동으로 인해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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