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연합회의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이헌주)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온 최 회장에게 지난달 8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은 2016년 5월~2017년1월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사업비 4억4000여만원 중 1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연합회 소속 일부 회원들이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5월~7월 그를 수사한 이후 최 회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연합회의 사업 관련 서류, 희망센터 회계자료, 참고인 등 조사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의혹 내용이 대부분 해명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인 측을 직접 불러 사업비 등 지출내역을 열람하게 하는 등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를 위한 무리한 표적 수사다”는 반발도 나온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