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재판 내용 유출' 서천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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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비공개 재판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59), 이태희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63)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 전 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은 2013년 유씨의 비공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증언이 유출됐다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탄원서 내용에는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해 국정원 관련 수사에서 국정원이 A씨 재판 내용을 유출하도록 기획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하는 등 서 전 차장 등의 혐의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관련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서 전 차장 등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당시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협박과 가혹행위를 받아 거짓을 자백했다”고 폭로했고, 이후 대법원은 유씨에게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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