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軍도피 논란' 미리 막는다…병무청장 '법 개정 추진'

"병무청·국방부, 승리 입영연기, 취소 권한 없어" 병무청장 "송구스럽다…이 일 계기로 법 개정 추진" 승리, 아직 '현역입영연기원' 제출 안해…20일 기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돌연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군대 도피' 논란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이승현군과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태에서 입영 신청을 해도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적어도 입영 연기를 하거나 취소 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승현군이 입대할 경우 이로 인해 같은 부대에 복무해야 하는 사병들과 군 관계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 장관이나 병무청장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돼서 저희가 (승리의 입대 연기를) 못한다"며 "하지만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 청장은 이날 오전 기준 아직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연기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황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몇 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승리의 입영일자는 오는 25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승리 측에서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입영 연기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

승리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 이후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경우에 따라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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