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위해 국민권익委와 '업무협약'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15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ㆍ보상 활성화와 청렴 정책 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도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년 동안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 등을 하게 된다.

도는 올초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공익제보자 보상 대책을 강화했다.

도는 특히 공익제보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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