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다라기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하며 관련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교육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마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핵심이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환노위는 소형 화물차ㆍ버스 등 경유차를 저공해ㆍ청정연료 자동차로 교체하도록 하는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ㆍ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교육위는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지, 아니면 일부 완화할지 등을 사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회의 법안 심의가 벼락치기로 진행돼 졸속심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는 바람에 법안 심의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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