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계획] 하반기 응급실 건보 적용·7월 국가폐암검진 도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11일 복지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급여 범위가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로 늘어나고 초음파도 2월 하복부·비뇨기, 하반기 전립선·자궁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엔 응급실·중환자실, 암, 소화기, 뇌혈관 등과 관련된 검사·처치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낮춘다.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기존 827개에서 927개로 늘렸다.

올해 1월부터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해 719만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국가 폐암검진을 도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국가 폐암검진은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또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기존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도 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를 포함하는 등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정신건강 지원에도 나선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63개소로 확대하고,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을 실시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방·건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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