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모든 분야에 표준계약서 도입…가맹점 폐업위약금 개선

공정위, 2019년 업무계획

면세점(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포용적 갑을(甲乙) 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백화점·대형마트 등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를 유통 전(全)분야로 확대하고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는 경우엔 위약금 부과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와 대리점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각종 부담 완화에 나선다.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만 도입된 표준계약서를 올해 안에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실상 유통 전분야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는 셈이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제공 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인건비 분담 의무화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거래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에 대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본사가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 행위를 할 경우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현재 의류와 식음료 등 2개 업종에 대리점에만 도입된 표준계약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 등 필요성이 큰 분야 3~4개 업종을 올 상반기 추가할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업 종사자(全직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심사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특고지침 제정해서 거래관계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특고 지침이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거나 이첩하고 있는데 이를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의 '창업-운영-폐점' 생애주기 단계별 경영 안정대책 마련도 내놨다. 불완전정보 제공 등 탓에 창업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과장 창업정보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하고 가맹점에 비용부담을 주는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엔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원칙 무효화도 추진한다. 경영여건이 보다 더 열악한 2차 이하 협력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선 2차 이하 거래단계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활성화되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