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유재산 실태 세부조사

광주시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2019년 공유재산 실태 세부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공유재산 실태 세부조사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며 조사대상은 동구, 남구 소재 시유지 1588필지(213만㎡)이다. 지적공부,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의 기초조사와 현장 전수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세부 조사 결과 무단 점유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무단 형질변경 등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확인된 유휴재산은 사용허가·대부, 매각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사·구축된 데이터는 민원 서비스에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실태 세부조사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세부조사 결과 무단점유로 발견된 필지(북구 두암동)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불법시설물이 적치된 필지(북구 망월동)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바 있다.

김준영 시 자치행정국장은 “세부조사 결과 발견된 미 관리 재산은 불법사용 제거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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