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도 '비상저감조치'…수도권·세종·전남 등 9개 시도 대상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측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충남 9기·경기 4기·인천 2기·전남 1기)를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된다.

이날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165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84t을 감축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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