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2300여만 원 ‘슬쩍’, 공소장 송달에 ‘도주’…20대 男 징역형

사진은 기사와 무관. 출처=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수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이병삼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11월 사이 마트에서 일하는 중에 고객이 물건 값으로 낸 현금 총 2371만693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현금 받은 거래를 임의로 거래 취소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총 1862회에 걸쳐 계속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