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숨진 아이 가방에 방치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침대서 떨어져 울자 폭행…살인 숨기려 또래 아이 입양 시도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생후 8개월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월 생후 8개월된 아들 A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자 손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2차례 벽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숨진 A군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거남과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들을 미워해 울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홍씨는 한 달에 한 번 집을 찾는 사회복지사를 속이려 숨진 아들 또래의 아이를 입양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포털사이트에 '개인 입양'이라는 단어로 게시물을 검색한 뒤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남겼지만 실제로 아기를 입양하지 않았다.

1·2심은 A군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사망한 점, 홍씨가 시체를 은닉하고 본인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를 선고했다.

홍씨는 다이어트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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