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난임부부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남 장성군은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한해 지원했으나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로 지원을 확대하고, 시술비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나 180% 이하로 확대됐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군은 난임 부부의 한방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장성군 내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체질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뜸, 한약 등 한의학 의료서비스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장성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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