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151건 불공정거래 조사…89건 검찰이첩·23건 행정조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36건으로 최다
무자본 M&A 등 허위공시·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 및 조사 강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151건을 끝내고 89건은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 23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조사 151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시세조종 등이 각각 27건, 23건,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지난해 조사한 불공정거래 151건은 전년 139건보다 12건 증가한 수치다. 검찰이첩 건도 89건으로 전년 77건보다 12건 늘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실적은 전년과 같았다. 상장회사 대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전년 4건에서 6건으로, 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 등은 각각 20건에서 23건, 23건에서 29건으로 늘었다.

다만 상장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전년 42명에서 지난해 16명으로 크게 줄었다.

부정거래 사건은 크게 늘었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 건이 전년 10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늘었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전년 11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소폭 줄었다.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23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도 소개했다. 시세조종 전력자 5인이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상장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한 뒤 해당 기업이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위계를 사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범죄에 써먹은 사례도 있었다. 한 상장사 대표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의견거절 정보를 얻은 뒤 정보 공개 전에 자사 주식을 매도했다. 이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회사 대표이사는 업무협약 이행을 확인하다가 미공개정보 건을 인지해 공시 전에 해당 회사 주식을 팔았다.

정치테마주로 초단기 매매를 해 시세를 조종한 이들도 덜미를 잡혔다. 전업투자자가 정치테마주 등 사회적 관심을 받는 종목 중 거래량이 많고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을 뽑아 선매수→1주~10주 규모 단주매매를 수백 회 시행해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유인 및 시세상승 유발 →전량 매도 방식을 15분 이내로 반복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올해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무자본 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등이 그 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시장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조사 강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상장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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