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금연구역 집중계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순천시보건소는 지난 12월 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유치원(62개소)과 어린이집(257개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유치원·어린이집 금연구역 확대는 기존에 시설 내부로 한정돼 있어 시설 밖에서 일어나는 간접흡연은 예방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의 성장 부진에 영향을 주고, 성장 과정에서 호흡기질환, 폐·심장 기능 저하, 학습장애, 중이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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