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게임장' 집중단속…242곳 적발·현금 3억원 압수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불법 환전과 도박성 게임들을 운영해온 불법게임장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전국 불법게임장 242곳과 업주 등 28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2명을 구속하는 한편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7089대와 현금 3억7921만원을 압수했다.

단속된 게임장들은 불법 환전, 개·변조, 사행성게임물 제공 등을 일삼았다. 특히 전년 대비 단속 건수와 압수 게임기 수·현금 금액 등이 모두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청에서 32곳(게임기 1344대·현금 7753만원), 경기남부청에서 24곳(게임기 1770대·현금 5988만원), 광주청에서 9곳(게임기 488대·현금 4083만원)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풍속범죄가 늘어나자 기업형 불법풍속업소, 실제 업주 추적수사, 범죄수익금 환수 등 불법영업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지방청 풍속수사팀 인원 28명을 보강하는 한편,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게임장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중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4~5월에는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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