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 넘은 아들 일 안 해'…아들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3년

사진=연합뉴스

마흔을 넘긴 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며 훈계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순식간에 피해자의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아들 B(46) 씨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훈계를 하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년 전 이혼을 한 이후 아들과 함께 살아왔으며 B 씨가 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게 되는 일상이 지속되면서 불화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아들에게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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