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희기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한화는 14일 발생한 대전공장 사고로 직원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은 입사를 전제로 한 인턴사원이며,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어 위험한 업무를 전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화 측은 "사망한 직원 중 한 명은 2019년 1월 초에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정규직 신분을 보장받는 수습사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채용전제형 인턴'이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채용형태가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면 모두 거치는 수습과정이라는 얘기다.
또 한화는 "신규입사자는 모두 업무 부여 전에 사전 법정교육 및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실을 참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