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사망한 직원, 처우 정규직과 동일…위험 전가 아냐'

폭발사고 머리숙여 사과하는 한화<br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사진 가운데)와 회사 관계자들이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한 대전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숨진 직원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19.2.14<br /> youngs@yna.co.kr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한화는 14일 발생한 대전공장 사고로 직원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은 입사를 전제로 한 인턴사원이며,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어 위험한 업무를 전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화 측은 "사망한 직원 중 한 명은 2019년 1월 초에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정규직 신분을 보장받는 수습사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채용전제형 인턴'이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채용형태가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면 모두 거치는 수습과정이라는 얘기다.

또 한화는 "신규입사자는 모두 업무 부여 전에 사전 법정교육 및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실을 참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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