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살해’ 청부 여교사, 실형…“어머니 재산 상속받으려는 의도 상당”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심부름 업체에 친모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여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로부터 살해 청부를 받은 심부름 업체 운영자 B(61)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과 범죄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예비단계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어머니의 집 주소,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공한 것 등을 봤을 때 살해 의사는 진지하고 확고한 것이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살인 의뢰할 무렵,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고가의 수입차와 시계 등을 선물했으며, 전세금 16억 원의 잔금 지급 기일이 14일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직원 B 씨에게 6500만 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내연관계였던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에게 수억 원어치의 선물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A 씨는 김 씨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청부 살인 계획은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이 메일함을 열어보면서 발각됐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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