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승인…첫 '규제 샌드박스' 적용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열려…4개 안건 심의

울산 경동 수소충전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에 수소ㆍ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 소비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유전자 검사업체에서 진단받을 수 있는 소비자직접의뢰(DTC) 서비스와 버스ㆍ오토바이에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등을 달아 광고를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이 같은 내용의 첫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정부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해 신기술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있지만 이를 유예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사후에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날 심의회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이 요청한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이지인터스트리가 요구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차지인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앞서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ㆍ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한 5곳 중 여의도 국회, 종로구 현대 계동,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등 3곳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승인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중 1곳은 현대건설 사옥 부근으로, 이 곳에는 문화재 제1740호인 서울 관상감 관천대가 자리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심의를 통해 도심 설치가 허용되면 수소차 보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DTC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는데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심의회가 이를 승인할 시 암 유발 유전자 식별 등 유전자 분석에 기반을 둔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ㆍ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융합 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오는 14일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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