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美대사관 앞 기습시위 재야단체 대표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집회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연 재야단체 대표와 회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코리아연대 회원 김모씨(45)에겐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2015년 6월 서울 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박근혜 퇴진'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금지 구역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8월에는 김씨 등과 함께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30m정도 떨어진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전단지를 뿌리는 등 역시 집회금지구역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선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집회·시위로 번질 우려가 없고 외교기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2~3명으로 적었기 때문에 집회 금지구역에서 기습시위를 연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1심은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도는 적법한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자는 취지로 지켜져야 한다"고 양씨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양씨에게 벌금 100만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각각 열린 2심은 두 사람이 금지된 곳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양씨에겐 벌금 300만원, 김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소요와 교통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다.

김씨와 양씨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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