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운전 중 사고시…車보험 활용 방법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설 연휴 귀성길, 귀경길 장거리 운전중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보험사에 연락해야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차량을 견인해야 할 때는 사설 견인업체 보다 보험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차량 사고 발생시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선 약관상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찰서 신고와 별개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엔 보험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사설 견인업체 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서비스는 견인거리가 10㎞ 이내면 무료, 10㎞를 초과하면 매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차량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 사고 조사가 지연되면 피해자가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사 어디에든 신청 가능하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시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5000만원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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