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빠 육아휴직' 1만7000명 돌파…1년새 46.7%↑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 비중 17.8%차지300인 이상 기업 비중 58.5%…대기업 편중 여전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1만2042명)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300인 이상 사업자 근무자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난해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9만9199명으로 지난해(9만110명)보다 10.1%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7.8%를 차지했다.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58.5%(1만335명)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2441명으로 전년(1359명) 대비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1750명으로 전년(1097명)보다 59.5% 증가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지난해보다 49.8%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2014년 10월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해 올해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상한액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다.고용부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월 상한액 200만원)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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