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600억대 투자사기 GNI 회장 징역 13년형 확정

교도소 안에서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돌려막기 식 투자금 지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1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성철호(61) 지엔아이(GNI)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횡령)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성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투자자 1210명을 대상으로 2617회에 걸쳐 60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성씨는 사기죄 등으로 총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2014년 8월 형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본인을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소문을 내면서 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합성한 사진을 보여주며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척 과시하기도 했다.성씨는 출소 뒤 같은 재소자였던 A씨가 운영하다 폐업한 회사를 인수해 GNI라고 명칭을 바꾸고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했다.그는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했다.성씨는 2017년 2월 사무실이 압수수색되자 사내 회계팀장을 통해 C회사 계좌로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성씨는 "실제로 주식투자와 실물투자를 병행해 투자수익활동을 전개했으며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의 배당금 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C회사 계좌는 회계팀장의 계좌이므로 이를 횡령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심은 성씨에게 특가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계좌내역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대규모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입금된 흔적은 없고 피해자들의 투자금만 각 계열사 회사로 입금됐다"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이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2심도 1심의 판결이 맞다고 봤다. 다만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시장경제를 왜곡시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1심 판결에 1년형을 더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범 간의 범죄 성립,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없다며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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