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 접수

연납 시 10% 감면… 작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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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남 장성군이 보다 많은 군민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널리 알리고 있다.자동차세 연납은 한 해의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모두 납부하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모든 차량이 연납 대상으로, 연납 신청 시 연간 자동차세 총액의 10%가 감면된다.1월 2일부터 31일 사이에 전화(390-7286)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작년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에도 자동 연납 처리된다.연납은 자동이체를 지원하지 않아, 직접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CD/ATM 기기를 통한 가상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이전일 또는 폐차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 환급받을 수 있다.지난해 장성군에서는 4,245명의 군민이 총 7,042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다. 세액 환산 시 12억8천8백만 원 규모였다.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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