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식행사 외 주점 사용 못한다'

기재부, 새해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사용할 경우 내부 품의가 의무화된다. 또 공식 행사 외에는 주점 등에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기획재정부는 31일 업무추진비 제도개선과 재정집행 효율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내년도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을 막기 위해 내부 품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주말과 공휴일, 심야시간 등 불가피한 공식 업무에 사용할 경우 구체적 증빙자료의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내부 품의가 의무화된다. 공식행사 외에는 주점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회계 및 감사부서는 디브레인을 통해 월 1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해 내년 중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기재부는 지자체 생활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복합화해 최대 5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각각 40%와 30%지만 이를 합친 복합시설에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구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공사비와 보상비를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