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수출입가격 조작 150억 가로챈 코스닥 기업 2곳 적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조훈구)는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150억원 상당의 개인투자금을 가로챈 코스닥 기업 2곳을 수출입가격 조작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세관에 따르면 두 업체는 국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출입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분식매출을 발생시키고,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투자금을 빼돌렸다.이들이 가로챈 150억원 상당의 금액은 허위 분식매출과 영업이익을 믿고 공모사채 발행에 참여해 주식을 구매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구매한 개인투자자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A사의 경우 회사가 4년 연속 영업적자 발생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에 편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자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A사는 이어 폐기할 불량 터치스크린모듈을 새로 개발한 디지타이저인 것 처럼 가격을 부풀려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수출하는 분식매출로 영업이익을 발생시켰다.A사의 대표 L씨는 증권사에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 110억원 대의 공모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A사는 상장폐지됐고,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됐다.이같은 범행은 수년간 순손실이 발생했으나 특정기간 수출입 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을 수상히 여긴 세관의 조사로 덜미가 잡혔다. 인천세관은 "개인주주의 투자금을 노린 상장사의 수출입 가격조작 및 회사 자금 반출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손실기업에 대한 투자시 개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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