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13일부터 접수…소상공인 비율 30% 그대로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접수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단체 요건은 '소상공인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30% 이상'으로 시행령과 같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 요청을 하고,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소상공인단체는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80~90%로 상당함에도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신청의 문턱을 높게 할 경우 보호 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라 ▲권고만료된 업종·품목(1년 이내 권고만료 예정인 업종·품목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 도출 전 보호 시급성이 인정되는 업종·품목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대상이다.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한다.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위반 시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제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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